2022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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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7 10:35 조회5,26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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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방산※ 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방위산업 분야 진출을 희망하고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4)「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6)「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3.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2. 지원 내용: 3천만원한도, 기술분야의 컨설팅의 경우 5천만원 한도(정부지원 75%)
3. 신청 기한: ~ 2022. 6. 9. (목) 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