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인한 무역피해기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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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2-08 15:10 조회17,4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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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무역조정지원사업
* 신청대상
○ 무역조정지원법 제5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최대 4천만원지원(총 사업비의 80%지원)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요건
구 분 |
피해인정기간 |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상담지원 분야
분 야 |
세부 지원내용 |
경영 ․ 기술 全 분야 |
․경영 및 기술(생산) 전반을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분야(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실행방안 제시 ․생산관리, 품질관리, R&D, 영업, 마케팅, CRM, 인사관리, 재무관리, 원가관리, 유통 ․ 물류, 정보화, 각종 인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