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업확인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24 16:43 조회17,42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전문기업확인제도 안내문.pdf (60.7K) 66회 다운로드 DATE : 2017-10-24 16:43:56
관련링크
본문
<전문기업확인 제도 안내> | ||
전문기업확인 제도는 |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
<전문기업 확인 혜택> | ||
구분 |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 관련기관 |
인력지원 |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 | 중소기업청 |
사업화 및 경영지원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신청 시 가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신청 시 가점 | ||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소재부품중소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 ||
기타 | 소재부품기술상 우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문기업확인을 받으려면 | ||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로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장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100분의 650 미만인 기업 | ||
(소재·부품 범위) 상품의 제조에 사요오디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제조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
전문기업 확인절차 및 유효기간 등 기타 내용은 | ||
(주)CE경영컨설팅 [☎032-328-9340 홈페이지 : http://ceconsulting.c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