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문기업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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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24 16:43 조회17,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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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확인 제도 안내>  

전문기업확인 제도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기업 확인 혜택>

구분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관련기관

인력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

중소기업청

사업화 및 경영지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신청 시 가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신청 시 가점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재부품중소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기타

소재부품기술상 우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업확인을 받으려면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로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장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100분의 650 미만인 기업 


(소재·부품 범위) 상품의 제조에 사요오디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제조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으로서 기술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여관 효과가 큰 것

전문기업 확인절차 및 유효기간 등 기타 내용은

()CE경영컨설팅 [032-328-9340 홈페이지 : http://ceconsulting.c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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