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공고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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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1-14 13:59 조회15,7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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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신청 공고

 
노사가 함께 상생협력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접지원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노사관행개선, 고성과 일터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1. 사업 진행방법 및 기간

○ 사업 추진방법: 신청 및 심사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비용지원
○ 사업 기간: 지원대상에 대해 2014년 11월까지 지원
○ 사업 내용: 지원대상이 신청한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 결정

 

2. 지원 내용

 지원비용 : 단위사업장 최대 4천만원, 단체사업장 최대 6천만원

  ▷ 단위사업장 :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 단체사업장 : ①원·하청기업 공동, 대· 중소기업 공동, 대기업 공동 또는 중소기업 공동 등 동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②업종별 노사단체
 
○ 비용부담 : 총 예산액의 최소 10% 이상은 지원대상자 비용부담
※단,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최소 30% 이상, 단체사업장은 대기업 포함 시 30% 이상, 대기업 미포함시 10% 이상 지원대상자 비용부담
 
 지원 프로그램: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 등
 
<< 세부 프로그램 예시>>

3. 신청 및 선정
 
○ 신청요건 :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하여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한 사업장
 
▷ 단위 사업장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원수가 전체 근로자수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없는 30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표자 선정 후 합의
 
▷ 단체 사업장
- 각 사업장의 노사대표 또는 업종 단위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신청내용이 사업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성 및 노사관계 개선에 영향이 큰 경우는 단독신청의 경우도 제한적으로 인정
 
신청 기간 : 2014. 1. 13(월) ~ 2. 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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