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공고

[정부지원]무료컨설팅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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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5-29 09:25 조회16,104회 댓글0건

본문

1. 지원대상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기간제법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관리체계가 필요한 사업장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직률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 비정규직 담당직무를 체계화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사업장
○ 급속한 조직 확장으로 인해 고용형태의 정비가 필요한 사업장
 
2. 신청자격
○ 우선지원대상사업주(고용보험법시행령 12조)
○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년이 경과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3. 지원내용 : 컨설팅 제공(비용은 무료)
4. 1차 신청기간 : 2013.05.27~06.28 14:00까지 
 
5. 컨설팅 영역 및 기간
구 분
상세 기준
기간
개수
Ⅰ형
(기본영역)
최대 800만원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 비정규직 비율 20% 이상
*정규직전환 및 차별개선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
2개월
(8주)
46
지원
영역
(기본)인사노무관리: 근로기준법등 규정정비
* (기본)직무분석,직무기술서: 비정규직 직무구조 체계화
* (기본)평가제도: 정규직전환제도 설계, 보상, 승진 제도 연계
Ⅱ형
(기본영역+
선택 2 영역)
최대 1,200만원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 비정규직 비율 30% 이상
* 정규직전환 및 차별개선, 보상수준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
3개월
(12주)
46
지원
영역
* (기본)인사노무관리: 근로기준법등 규정정비
* (기본)직무분석,직무기술서: 비정규직 직무구조 체계화
* (기본)평가제도: 정규직전환제도 설계, 보상, 승진 제도 연계
* (선택)보상제도: 비정규직 보상제도 설계
* (선택)교육훈련: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설계
* (선택)조직문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설계
6. 컨설팅 신청방법 사업홈페이지 (www.eec.or.kr) 가입 후, 기업컨설팅 신청 메뉴에서 신청
신청서류
비고
신청서
* 컨설팅신청서(웹페이지)
* 지원신청서(별지제6호)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고용보험완납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사본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신청자는 스캔 후 사업홈페이지에 업로드해야함
구비서류
*고용보험완납증명원(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컨설팅 신청문의 : 당사 컨설팅팀 032-328-9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