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공고

중소기업 비 정규직인사 노무관리관련 컨설팅무료지원[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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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2-25 16:45 조회22,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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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련 아래주요내용을 개선, 혁신하고자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현장 컨설팅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 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주요내용 및 대상 사업장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기간제법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관리체계가 필요한 사업장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직률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 비정규직 담당직무를 체계화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사업장

 - 급속한 조직 확장으로 인해 고용형태의 정비가 필요한 사업장


□ 신청자격

 - 우선지원대상사업주(고용보험법시행령 12조)

 -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년이 경과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지원비용

 - 컨설팅제공(비용 무료)

 

□ 신청기간

 - 1차 : 2013. 2 .25 ~ 3. 22. 14시 까지 (4주간),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되며 2차는 추후공고



□ 컨설팅 신청방법 및  문의 

  - 사업홈페이지(www.eec.or.kr) 가입 후, 기업컨설팅 신청 메뉴에서 신청

 - 컨설팅 pool 등록기관 중 사업장 수행계획에 맞는 컨설팅 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함

문의 : 당사 컨설팅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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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영역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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