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공고

2013년도 중소기업지원컨설팅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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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2-08 18:02 조회16,855회 댓글0건

본문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경영, 기술 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구 분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지속성장 컨설팅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기술 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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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공장혁신, 원가․품질개선, 마케팅, 재무․인사전략, 조직운영, 글로벌 경영전략, 사업연속성 계획(재난대응), 정보기술 등)

창업 컨설팅

업력 5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 조건

구 분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수행기간

지속성장 컨설팅

최대 30백만원

(총사업비 한도 없음)

과제규모에 따라

30 ~ 50%

최대 6개월

(2개월 연장 可, 1회)

창업 컨설팅

최대 13백만원

(총사업비 2천만원)

정부 65%,기업 35%

 

추진 절차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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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평가

현장평가․선정

협약체결

점검․평가

 

 

 

 

 

수행계획서

PT 발표

최종 지원기업 선정

지원기업/ 컨설팅사/주관기관

완료점검, 최종평가

(사업관리사이트)

컨설팅사/신청기업

(지방중기청)

(3자협약)

(지방중기청, 주관기관)

 

신청·접수기간 : ‘13. 2. 18(월) ~ 3. 12(화) 18시 까지

TRACK

신청․접수 기간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

연중 수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수요자 선택형

지속성장 컨설팅

분기별 신청․접수(2, 5, 8, 10월)

* 예산 소진 시에는 별도 공지

창업 컨설팅

원스톱 창업지원

연중 수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특화형

해외전문가 컨설팅

연중 수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www.smbacon.go.kr)

 

우대 가점 : 각 2점, 최대 5점 부여

 

(가점 2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사회적기업, 싱글 PPM, 농공상융합기업, HACCP, GMP, IMS인증, IP 컨설팅지원기업,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PMS컨설팅 인증기업

 

(가점 5점) 장애인 기업

 

 

정부지원금 산출방식(공정혁신 컨설팅, 지속성장 컨설팅)

총사업비

비율

최대 지원금액

산출방식

3천만원 이하

30~50%

15백만원

컨설팅 계약금액 × 50%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22백만원

{15백만원 + (3천만원 초과금액 × 35%)}

5천만원 ~ 7천만원 이하

27백만원

{22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 × 25%)}

7천만원 ~ 1억원 이하

(1억원 이상 포함)

30백만원

{27백만원 + (7천만원 초과금액 × 10%)}

  8.gif  문의 : 컨설팅사업본부 김선희대리 032-328-9340 

[별표 1] 지원제외 업종

코드

해 당 업 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51

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46102중

주류, 담배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68

부동산업

7152

비금융 지주회사

7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