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공고

FTA로 인한 무역피해기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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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2-08 15:10 조회17,104회 댓글0건

본문

2013년도 무역조정지원사업

* 신청대상

○ 무역조정지원법 제5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최대 4천만원지원(총 사업비의 80%지원)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요건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상담지원 분야

분 야

세부 지원내용

경영

기술

全 분야

․경영 및 기술(생산) 전반을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분야(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실행방안 제시

  ․생산관리, 품질관리, R&D, 영업, 마케팅, CRM, 인사관리, 재무관리, 원가관리, 유통 ․ 물류, 정보화, 각종 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