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공고

201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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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1-15 11:59 조회17,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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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

201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 7,500억원 (분기별로 구분 접수)

(단위: 억원)

자 금 명

지원계획

비고

소상공인일반자금

3,600

교육·컨설팅수료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시니어,

신사업, 물가안정모범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소상공인특화자금

3,900

제조업위주 소공인, 협업화, 성장유망형,

장애인, 재해소상공인

소 계

7,500

 

 

□ 융자 지원시기 : 2013. 1. 3 ~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 1분기 : 1.3 ~ 자금 소진시까지

◦ 2분기 : 4.1(예정) ~ 자금 소진시까지

◦ 3분기 : 7.1(예정) ~ 자금 소진시까지

◦ 4분기 : 10.1(예정) ~ 자금 소진시까지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시행

 

□ 지원대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운용지침 참조)

 가. 소상공인 일반자금

(공통)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ㅇ 교육․컨설팅 수료자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자 및 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또는 소상공인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구분

창업예비자

기존사업자

소상공인

교육과정

20hr이상 창업교육 수료자

* 오프라인 교육 : 8시간 이상 수료 필수

* 온라인 교육 :창업공통과정 12시간 이상

12hr이상 창업교육 또는 경영개선교육 수료자

* 오프라인 교육 : 6시간 이상 수료 필수

* 온라인 교육 : 창업공통과정 또는 경영공통과정6시간 이상

소상공인컨설팅

소상공인컨설팅 받은 자

* 중기청 인정교육 : 소상공인진흥원, 지방중기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기타 소상공인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교육

* 유효기간 : 소상공인교육은 수료후 1년간(단, 실전창업교육 이수자는 2년간), 소상공인컨설팅은 완료승인일로부터 1년간

 

ㅇ 나들가게 지원

- 2010년~2012년 나들가게 선정업체

* 정책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만 가능

 

ㅇ 프랜차이즈 가맹점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 3등급 이상을 받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및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협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ㅇ 시니어 지원

- 시니어창업스쿨을 수료한 자 중 교육받은 업종으로 창업을 한 자

* 단, 시니어창업교육(80시간 내외)을 수료한 경우 인정

* 시니어창업스쿨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시니어비즈플라자에 3개월 이상 입주하고 총괄매니저의 자금추천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창업을 한 자

 

ㅇ 신사업개발 지원

- 소상공인 신사업 육성지원 사업 또는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 협약일 기준 2년 이내(협약일이 ‘12.2.1일 경우 유효기간 ’13. 12. 31까지 

ㅇ 물가안정모범업소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중 시설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행한 지정확인서

 

ㅇ 장기실업자 지원

- 과거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기록이 있는 자로 아래의 2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장기실업자 : 실직 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6개월 이상하다가 현재는 창업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실직고령자 : 자금 신청 시 만 55세가 넘는 자 중 과거 실직 후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창업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단, 온라인교육의 경영공통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자

 

ㅇ 여성가장 지원

-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부양가족이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중 한 항목이상이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단, 온라인교육의 경영공통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자

 

 

나. 소상공인 특화자금

ㅇ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소공인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협업화 지원

- 소상공인협업화 지원사업의 협업체에 속한 개별 소상공인

* 소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소속 개별 기업은 소공인특화자금으로 연계

* 협업인식교육(6시간) 과정을 수료한 자

 

ㅇ 성장유망형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현장평가(1차) 및 심의위원회(2차)를 통과한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 지원(‘13년 하반기 시범)

* 성장유망형 자금지원 TF 구성(상반기), 가이드라인 마련(하반기)

 

ㅇ 장애인기업 지원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12hr 이상)을 수료한 업력이 7년 미만의 장애 소상공인

․(`10.12.31 이전 창업) 교육수료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11.1.1 이후 창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을 수료한 경우만 신청 가능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1회 수료로 계속 신청가능

 

ㅇ 재해소상공인 지원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재해확인증은 지자체(시‧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및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30일 이내 신청

 

□ 융자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가산(기준금리)

* 단, 장애인기업, 재해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고정 금리 3%

◦ 대출한도 : 7천만원

* 단, 소공인 최대2억원, 장애인기업, 나들가게는 최대 1억원까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 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 융자지원 절차 (소공인특화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