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공고

2020년 소상공인 특화지원 사업안내(정부지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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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23 15:03 조회12,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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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 2020.1.22~2.21

■지원대상 : 제조업(업종코드 C10~C34)에 해당하는 소공인

■지원금액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 30백만원 (정부지원80%)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 5천만원이내 (정부지원80%)

■세부지원 프로그램

1.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 인증획득 : KC인증(안전인증, 자율안전, 공급자적합성) 등
- 마케팅전략 수립 : 시장환경분석, 제품분석, 시장성 조사, 마케팅전략수립등 전문가 컨설팅

2.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제품,기술 가치향상 : 기술혁신, 제품개선등 
-스마트공정 도입 : 생산설비 부분 자동화, 생산관리 정보화등 스마트화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드린 안내문 참고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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