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공고

2012 중소기업지원컨설팅 하반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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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6-25 10:08 조회15,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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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 157호

2012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하반기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창업기업의 조기 안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하반기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원체계

분야

과제

지원대상

비 고

지속성장 과제

업력․업종 제한 없음

건강관리위원회 추천

1.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창업기업 과제

업력 5년 미만

건강관리위원회 추천

지속성장 과제

업력․업종 제한 없음

수요자 선택형

2. 경영기술 컨설팅

창업기업 과제

업력 5년 미만의 청년 창업기업

청년창업협의회 추천

* 창업대행 컨설팅 : 업력 5년 미만의 (예비)창업기업의 공장설립․창업절차 대행 지원

지원규모 : 125억원(공정혁신 59억, 경영기술 56억, 창업대행 10억)

지원조건(공통)

과 제 명

지원 조건

지원분야

사업기간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지속성장 과제

최대 4개월

최대 1천만원

(총사업비 2천만원)

정부50%,기업50%

경영․기술 전 분야

창업기업 과제

최대 4개월

최대 650만원

(총사업비 1천만원)

정부65%,기업35%

경영․기술 전 분야

(지식서비스 특화분야 지원)

* 창업대행 컨설팅(정부 65% 지원) : 창업절차(최대 2백만원), 공장설립(최대 5백만원)

2. 세부 지원내용

가.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과 제

지 원 대 상

공통사항

지속성장 과제

‣ 업력 및 업종 제한 없음

중소기업 건강진단(또는 사업전환진단)*을 받은 기업중 지역건강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기업

* ‘11년 6월 이후, 진단받은 기업도 포함

창업기업 과제

업력 5년 미만의 기업(사업자 등록기준 60개월 미만)

* 지식서비스 산업(별표1-1참조) 영위기업에 대한 특화 컨설팅 분야 마련 및 우선 지원

* 지원 제외대상(붙임1 참조) : 휴․폐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분 야

지원 조건

컨설팅 지원내용

비 고

지속성장 과제

▸사업비 최대 2천만원

(정부지원금 최대 1천만원)

▸사업비의 50% 지원

▸사업기간 : 4개월 이내

지원내용 : 경영·기술 전 분야

- 생산기술, 공장혁신, 원가개선, 마케팅 전략, 재무․인사전략, 사업전환, 글로벌 경영전략(FTA), 환경경영 등

수시신청․접수

(예산소진시 까지)

창업기업 과제

▸사업비 최대 1천만원

(정부지원금 최대 650만원)

▸사업비의 65% 지원

▸사업기간 : 4개월 이내

지원내용 : 경영․기술 전 분야

-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기업의 경우 브랜드전략, 고객관계 관리, 수익모델 구축 등 특화분야 마련

* 단,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 등 용역성 서비스는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