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공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클리닉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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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02 10:20 조회15,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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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경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현장클리닉을 통해 해결해드리는 사업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회사가 안고있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에 애로를 해결해드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골치아팠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여 기업성장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지원조건:기업당 1일 35만원지원(정부지원금 80% 기업부담금20%)
*지원분야:창업,경영전략,마케팅,수출입,기술,생산관리등 
*신청기간:공고일~2019.2.28 혹은 예산소진시까지

자세한 지원분야와및 사업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