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공고

제 5차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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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8-24 15:41 조회19,638회 댓글0건

본문

□ 사업 목적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제도, 평가제도, 보상제도, 교육훈련제도, 합법적 인사관리체계 수립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 지원 내용

○ 컨설팅 비용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중소기업의 고용구조개선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1500만원 이내, 다만 컨설팅 후 고용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업은 2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함)를 지원
 
○ 컨설팅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중소기업의 고용구조개선의 계획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가 무료 컨설팅을 지원(다만 컨설팅 후 고용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업은 2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사후관리 지원
   - 컨설팅 결과물의 효과적인 사업장 적용을 위하여 컨설팅 종료 후 3개월 간 담당 컨설턴트들의 변화관리 지원
 
○ 지원기간
   - 컨설팅 실시 기간: 10주
   - 사후관리 기간: 컨설팅 종료 후 3개월
 
□ 신청 자격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면서,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최근 2년 간 컨설팅 지원(여성고용촉진, 고령자고용안정)을 받지 아니한 사업주
□ 신청 기간과 방법
○ 컨설팅 지원 사업 (5차) 2011. 8.30(화)까지
○ 신청 방법
   - 컨설팅 비용지원사업: 신청하기 메뉴에서 “외부컨설팅사” 선택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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