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공고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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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28 11:19 조회17,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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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O 중소기업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인사관리체제 개선, 비정규직 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 임금·직무 재설계, 조직 문화 개선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 지원내용
O 컨설팅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중소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O 지원 규모: 230개 사업장 대상
O 지원 기간: 2개월 이내 
O 지원 한도 : 천만원 이내 (컨설팅 소요비용)
     ※ 컨설팅 소요비용 예시: 연구, 교육, 교재제작비용 등 

■ 신청자격
O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고, 비정규직 관련 인사관리 개선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상의 우선지원대상 사업체 
O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체


■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 2010. 4. 22. (목) ~ 2010. 5. 13. (목) 15:00까지 선착순 접수 (후순위 사업장은 차기로 이월)
O 신청방법 1 : 컨설팅을 수행할 컨설팅社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 사업신청양식을 다운받고 매뉴얼에 있는 별지서식 참조하여 작성 후 우편 접수, 엑셀파일은 작성 후 이메일 접수
O 신청방법 2 : 컨설팅을 수행할 컨설팅社가 없는 경우
     ※ 두 번째 첨부파일인 별지 제4호 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컨설팅사 매칭 이후 신청방법 1과 동일하게 진행

■ 선정결과 공고
O 2010. 5. 21. (금) 이후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