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컨설팅사업 지원계획(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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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10-12 16:28 조회14,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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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7억원
- 대상과제 : "경영기술 컨설팅"의 창업기업 과제
* 기존의 '청년창업협의회 추천 방식'외애, '공모 방식'신설
 
< 경영기술컨설팅-창업기업과제 지원체계 >
 
분 야
과제구분
지원대상
비 고
경영기술 컨설팅
창업기업 과제
청년창업기업(업력 5년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협의회 추천
일반창업기업(업력 5년미만)
공모방식(※신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과 제
지 원 대 상
창업기업 과제
‣ (청년창업협의회 추천) 업력 5년 미만의 청년창업기업(만 39세 미만)
‣ (공모방식) 업력 5년 미만의 창업기업
* 업력기준은 사업자 등록기준일로 부터 60개월 미만을 말함
* 지식서비스 산업(별표1-1참조) 영위기업에 대한 특화 컨설팅 분야 마련 및 우선 지원
 
* 청년창업협의회는 전국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구성․운영중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붙임1 참조)
 
2. 세부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조건
 
과 제 명
지 원 대 상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창업기업 과제
(공통)
최대 4개월
최대 650만원
(총사업비 1천만원)
정부65%,기업35%
 
지원내용 : 경영ㆍ기술 전 분야
분 야
컨설팅 지원내용
비 고
창업기업 과제
(공통)
지원내용 : 경영·기술 전 분야
- 생산기술, 공장혁신, 원가개선, 마케팅 전략, 재무․인사전략, 사업전환, 글로벌 경영전략(FTA), 환경경영 등
-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기업의 경우 브랜드전략, 고객관계 관리, 수익모델 구축 등 특화분야 마련
청년창업협의회 추천형
: 수시신청․접수 (예산소진시 까지)
▸ 공모형
: 3차 신청기간에 한해 신청․접수
 
* 단,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 등 용역성 서비스는 지원 제외